"영수증 보관위반 병의원·약국 처벌해야"
- 김태형
- 2005-02-01 12: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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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요양급여 청원소개...국회, 건보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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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분만 사태를 계기로 진료비 영수증 보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 입법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최근 부산의 신 모씨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개선 등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면서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도입된 기형적인 제도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 양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신 모씨는 “무통분반 주사비는 보험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수가”라며 100/100수가를 투명화할 수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유시민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을 통해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기록열람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과 요양기관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의 보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보험가입자 등의 진료비 세부정산 내역의 요구권을 뒷받침할 수있는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극적인 행정업무를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 또한 “의원과 약국에서 영수증 발급율이 저조하다”면서 “환자들이 진료(약제)비 세부정산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영수증을 미발급 기관에 대한 처벌법안은 지난 16대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디쳐 폐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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