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제약사 약사법위반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5-02-01 16:30: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식약청, 지난 4분기 32곳 행정처분...함량시험 부적합 등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내 유명제약사들이 함량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경인식약청의 4/4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목록에 따르면 유유, 중외제약, 유한양행, 극동제약, 조선무약, CJ 등 국내 유명제약사들을 포함한 32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지난 4분기 동안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외제약의 ‘중외옥시톤주사액’과 유한양행의 ‘옥시톤주사액5l.U.' 등은 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각각 1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씨제이는 원료의약품인 ‘씨제이백당’에 대해 완제품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판매해 3월간 당해품목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조선무약도 ‘솔표감솔탕’ 등 4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한 잔류농약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처분'에 갈음,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극동제약의 ‘케로벤연질캡슐’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19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의약품 수입사인 부국무약은 허가된 소재지에 수입자 시설이 없어 2년간 수입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한국슈넬제약 등 13개 업체는 2004년도 의약품 재평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국와이어스의 기능성 화장품 '챕스틱 립 모이스쳐 SPF15 컨디셔닝 립밤'은 기능성화장품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 판매돼 6월간 수입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2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3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4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5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6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7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8"B형간염 진료지침 개정…조기 개입 통한 간암 예방 강화"
- 9거래재개 시험대 에스디생명공학, 백인영의 김혜원 승부수
- 10"퇴행성은 관리 중심, 류마티스는 조기 치료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