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 절차 신설
- 이혜경
- 2025-08-29 10:51: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이에 따른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확인하는 세부 자료 요건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꼼꼼한 관리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2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3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4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5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6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7[팜리쿠르트] 대웅제약·유유제약·한미약품 등 부문별 채용
- 8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
- 9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
- 10"특허만료약 거품 빼고 혁신신약 채우자"…건보재정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