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취소해야" 행정심판 제기한 환자...이유는?
- 강신국
- 2023-07-07 11:1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심판위 "청구인 적격 없어" 각하 결정
- 환자 "내과 방문후 찾은 약국 전용통로 연결됐다"
- 보건소측 "적법한 개설...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청구인이 A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은 서울 소재 내과를 이용 후 약국을 찾는 중 약국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 것은 약사법상 적법하지 않고,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개설된 것이므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소측은 "주위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제소기간도 180일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 제기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측은 "약국시설현황, 건물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법하게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 허가처분을 했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연결됐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지 않은 막연한 의심과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도 "제3자가 행정처분과 관련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 청구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인은 사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는 병원을 이용한 사실만 있다.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
약사단체, 부산 원내약국·출입봉쇄 논란에 지자체 압박
2023-07-05 16:12
-
병원 1층 '카페+약국' 개설 시도...보건소별 판단 제각각
2023-07-05 11:23
-
의미없는 약국 과징금 차등적용...31년째 제자리 걸음
2023-07-04 15: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3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4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7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 10"DLBCL, 재발 시 예후 급변…CAR-T 접근성 확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