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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세·면세 겸업종..."몰라서 당한다"

  • 정시욱
  • 2005-04-11 12:27:29
  • 개국부터 폐업까지 필수조건 부상, 불필요 지출 줄여야

약국업무 늘면 세무조건도 까다롭다
병원은 면세....약국은 '면세+과세' 구조

경기도 성남의 J약사는 지난해 약국 일반과세를 간이과세로 전환한 이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년대비 130만원 더 부담했다.

이에 세무사를 찾아 문의한 결과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은 무조건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은 득실을 따져 봐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J약사는 과세와 면세에 대한 지식부터 본인부담금, 원천세, 청구액 등 복잡한 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 본인 명의의 약국건물임을 감안, 환급시 가부 결정에 따른 득실 등 각종 절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J약사는 “약국매출은 3년간 비슷한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물었다”며 “의사 친구의 말만 듣고 결정했지만 병의원은 면세기준, 약국은 면세와 과세 복합구조라는 것을 알고나서 세무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간이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부가세포함 매약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약국이 대상이다.

개국부터 폐업까지 세무는 한몸
“세무사도 어려운데 약사들은 더 난해할 것”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관련 세무의 경우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접목되는 분야로 전문가인 세무사조차 꺼려지는 사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개국 후 부가세를 많이 물고 난 후, 또는 세무서로부터 공문 등을 통보받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긴 이후 전문가 상담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개별 약국의 세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주지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적극적으로 약구세무에 관심을 가지는 약사군과 기본적인 세무지식조차 관심이 없어 손해본 후 찾는 약사군으로 양분된다”며 “조제 매출은 면세, 매약매출은 과세되는 부가가치 겸업 업종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경남 마산의 윤지원 세무사는 “개국부터 폐업까지 모든 분야가 약국세무와 호흡을 같이 하는 업종이 약국”이라며 “전년도 세금부과가 예년에 비해 늘었거나 소득세, 부가세 등 목돈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세금 내지 않도록 강구해야
'개국부터 폐업까지' 약국세무와 한 호흡

약국세무를 관여하는 세무사들은 개국 후 부가세를 많이 물고나서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가세를 많이 냈는지조차 개념을 잡지 못해 턱없이 많은 세금을 물고 있는 약국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에 장부기장이라는 초기 업무부터 부가세, 소득세 신고, 직원갑근세와 4대보험, 각종 증명원 등 약국과 밀접한 기초지식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세무서의 경우 세액이 큰 사업장을 위주로 업무를 치중하기 때문에 약국처럼 개인 사업장들의 손해나 이익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약국 스스로 세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약국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소한 부분도 절세에 도움
무기장 자력신고 약국 소득세 더 낸다

서초구의 윤성로 세무사는 “현재 자력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가 안될 것”이라며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며 자력 세무신고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신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국에서의 인건비, 임차료 등 소소한 부분까지 증빙 수취가 충분치 못해 소득금액이 증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약국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수입금액 가산 등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고약 처리나 시설 양도 등 약국폐업시 문제, 약국개국시 비용처리 방법 등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무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약국의 특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그룹의 경우 세부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세무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호 세무사는 “일반 세무사도 약국세무를 어려워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과세와 면세가 복합된 약국세무 분야라 전문가와의 꼼꼼한 절세방안 논의와 기장에 대한 적극적 약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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