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품목 의사 사전동의 받으라니...황당한 대체조제 안내
- 강신국
- 2023-06-28 19:33: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구SW 팜IT3000 오류에 약사들 빈축
- 사전동의는 변경조제에만 해당
- 약사들 "처방전달시스템에 신경쓸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한약사회 청구 SW인 팜IT3000에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생동품목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생동 인정품목은 대제조제 후 의사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데, 팜IT3000은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는 청구 SW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냐"며 "처방전달시스템에 신경쓸게 아니라 약국의 민생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지역 분회 연수교육에서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가 분회 연수교육에서 강의하는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내용에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팜IT3000은 생동 품목 모두 사전동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유비케어 청구 SW는 사후통보라고 제대로 돼 있었다"며 "강의 내용에서 안내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약국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 10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