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약사의 반격…병원 상대 국민신문고·보건소 민원
- 김지은
- 2023-07-12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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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했던 병원 리베이트·직영 약국 운영 건 등으로 민원
- "200병상에 약사 한명…향정·마약 일반 직원 관리" 주장도
- 민원 건 지역 보건소로 이관…보건소 "경찰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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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사는 12일 데일리팜에 자신이 근무했던 경기도 B병원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은 이 지역 보건소로 이첩됐다고 알려왔다.
A약사가 해당 병원에 대해 민원을 넣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이 병원이 일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과 병원 인근 2곳 약국의 직영 운영 건, 야간 시간대 일반 직원들이 향정·마약을 관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21년 B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할 당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내용이라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3개월 근무한 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후 최근까지도 병원 측과 부당 해고 등의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있다.
A약사는 “병원 규모가 200병상 이상이고 하루 평균 외래 처방건수가 500건이 넘는데 약제부에는 약제부장 한 명만 근무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조제부터 의약품 관리, 향정, 마약 관리까지 간호사도 아닌 일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퇴근 시간이 다섯시 반인데 퇴근 이후 병상에 나가는 약을 일반 직원들이 담당해 병원 측에 자진해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약사는 법적 기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인근 외래 약국 두 곳과 병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주변 약국과 병원 간 약을 차용하는 등 사실상 직영이나 다름없기 운영됐다”면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병원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도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한 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수년 전 약국 개설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약사회에서도 예의주시했던 곳이다. 인근 문전약국 중 한 곳이 원래 B병원 부지였던 장소가 분할등기를 통해 용도변경 돼 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당시 병원 부지의 변칙적 분할로 해당 자리는 사실상 병원 부지와 다름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위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었다.
A약사의 민원으로 관련 사건은 B병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로 이관됐으며, 보건소 측은 사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가 제기한 3가지 건에 대해 지역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의 야간 시간대 향정, 마약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별도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들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일단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더불어 향정, 마약 관리는 보건소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해당 병원에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병원 측에는 아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사전에 전달되면 이에 따른 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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