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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평 약국 개설 한약사, 광폭 행보...허가 전 직원 구인

  • 강혜경
  • 2025-08-31 14:30:50
  • 9월 1일 근무시작…월 급여 650만원 제시
  • 지난달 24일부로 기존 운영약국 폐업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재추진을 놓고 의혹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앞서 1차 개설 추진 때 있던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데다, 2차 개설을 추진하는 한약사의 폐업 등 타임스케줄을 고려할 때도 짧은 시간 내에 전일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신청자인 A한약사는 기존 약국 폐업부터 대형약국 개설까지를 '일주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8월 중순 기준 페인트 작업과 내부가 봉쇄된 초대형 약국.
◆"8월 24일까지 영업…9월 새출발"= A한약사는 2년 전인 2023년부터 다이어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약국을 운영해 왔다. 일반약 등도 판매했지만 약국의 필살기는 다이어트 한약이었다.

해당 약국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소비자 리뷰 등에도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개설 신청자인 A한약사는 8월 22일 '24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A한약사는 지난 달 22일 영업종료 사실을 알렸다. 그는 "약국 이전 준비중으로 8월 24일까지만 영업한다"며 "그동안 성원에 감사했다"고 밝혔다.

영업 마지막 날인 24일, A한약사는 한약사 커뮤니티에 구인 글도 올렸다. 창고형, 대형 등이 빠진 '신규약국에서 정규직 근무한약사를 구한다'는 글이었다.

해당 글에는 근무시작일이 9월 1일로 명시돼 있었다. 월급 역시 세전 650만원으로 다른 약국들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인력파견 전문업체에 의뢰한 주차유도·안내, 청소·미화, 물류업무 등 3개 영역 인력채용에서도 9월 2일부터 출근 가능한 자를 환영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즉, 8월 말 9월 초 개설을 염두에 두고 광폭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무산→재추진, 2주새 무슨 일 있었나?= 장난감 할인점 자리 250평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된 시점은 7월 말 경이다.

지역 보건소에 개설신청이 접수되면서 지역 내에서부터 초대형 약국 개설이 공론화됐다. 다만 보건소는 1차 개설 신청에서 시설기준 등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최초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을 지시했다.

하지만 2주 만에 개설자의 취하 요청에 약국 개설이 취소됐고, 약 2주 뒤인 8월 5주차에 재신청이 접수됐다.

정리하자면 한 달 새 개설자가 2차례 바뀐 것이다.

한 자리를 놓고 연거푸 손바뀜이 일어나는 일 자체가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심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설이 취하된 상황에서도 가림막이 쳐진 채 공사가 진행된 점을 미뤄볼 때 창고형 약국 개설에 관심이 있던 A한약사와 토지·건물 소유자간 니즈가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0평 초대형 약국 내부.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정황상 A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주도했다고 보기 보다는 임대인의 인테리어·시설 등을 그대로 넘겨받는 형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임대인, 임차인간 어떤 이면 계약이 존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A한약사는 면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한약사는 한약사단체를 통해 자기자본임을 강조하며, 면대 의혹 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0평 남짓 규모 약국을 개설하는 데도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폐업부터 개설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최초의 창고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역시 5년의 준비시간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개설 신청 사례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 뿐만 아니라 토지주, 건물주, 부동산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면대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약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기형적 약국 뒤 숨은자본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약국은 외부자본이나 토지, 건물주와의 유착 등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정황 확인시 보건소,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약국 개설과정의 면허대여 여부와 불법 자본 개입 정황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 개설자격 검증과 자본 출처 심사제도를 강화, 불법행위 적발시 약사법에 따라 면허취소,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환수,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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