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항생제 타이가실, 갱신 불발…재등재까지 괜찮을까
- 이탁순
- 2023-07-14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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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제제 없는 국가필수약…화이자 "재고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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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측은 재허가 취득 과정에 있다며 급여 유예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재고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4일 업계에 다르면 타이가실주의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
화이자 측은 최근 유통업계에 공문을 보내 "타이가실주가 허가갱신 과정에서 행정적 이슈로 현재 재허가 취득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가만료 후 6개월 간 급여 유예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한 급여코드로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허가를 재취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가실주는 기존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내성균 영역에도 효과를 보이는 슈퍼 항생제로, 국내 동일성분 제제는 타이가실이 유일하다. 이 약의 적응증은 18세 이상 ▲복잡성 피부 및 피부조직 감염 ▲복잡성 복강내 감염 ▲지역사회 획득 세균성 폐렴이다.
특히, 타이가실은 복합감염에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타이가실 이전에는 복합 감염에는 여러가지 항생제를 사용했다.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등재돼 있다. 타이가실은 지역사회 획득성폐렴,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에 지난 2018년 5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등재됐다.
따라서 이번 허가 갱신 불발에 따라 환자 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화이자 측은 재등재까지 재고는 충분하다며 안심시키는 모습이다.
화이자 측은 "6개월 급여 유예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처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급여청구 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 급여코드의 재고에 대해서는 구매한 도매상을 통해 반품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타이가실과 동일성분 약제가 한 품목 허가돼 있긴 하다. 펜믹스가 지난 2016년 펜믹스타이제사이클린주는 허가받았는데, 특허 문제로 급여 등재되진 않았다. 타이가실 특허는 2026년 3월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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