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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청구S/W인증제 검사항목 추가

  • 정웅종
  • 2005-07-01 15:52:58
  •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실제수납 금액기재 기능

의료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에서 실제 본인이 수납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검사항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제5차 청구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 시행과 관련 검사기준 1항목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추가된 검사기준 내용은 S/W기능부문의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서 실제 본인이 수납한 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령 제319호에 의해 2005년 6월 2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는 의료급여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에 대비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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