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리페리돈' 특허분쟁소송 승소
- 최봉선
- 2005-07-08 11:25: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한국얀센 '리스페달' 기술과 다르다"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국얀센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제조기술을 놓고 환인제약을 대상으로 벌인 특허분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7일 다국적제약사인 한국얀센이 환인제약 '리페리돈'은 자사의 '리스페달'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환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환인제약 '리페리돈'은 자체 특허기술로 원료를 만든 스페인 비타사로부터 수입해 만들었고, 비타사는 한국얀센의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환인제약 김종수 상무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으나 비타사의 특허원료를 생산하는 인케사로부터 수입해 왔다"면서 "제조기록이나 DMF 등의 자료를 통해 한국얀센의 것과는 별개의 제조방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얀센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는 내부논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판결 불복여부는 2주내에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 제제는 얀센이 1986년에 특허를 등록하여 96년 한국얀센을 통해 국내시장에 상륙했고, 비타사 제제는 1999년에 특허가 등록되어 환인제약이 2003년도에 '리페리돈'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를 시작하자 한국얀센이 같은해 7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2"성과로 보답할 것"…차용일 신임 약정원장 공식 취임
- 3"현명한 약국 준비 방법은?"...약대협-휴베이스, 컨퍼런스
- 4닥터리쥬올, 광노화 잡는 'PDRN 카밍 선 세럼' 출시
- 5셀로맥스사이언스·장생도라지 MOU…약국채널 원료 독점 공급
- 6증상 없는 이상지질혈증, 약국 영양관리 사례 주목
- 7식약처, 의협·병협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철저 당부
- 8신풍제약, 창립 64주년 맞아 재도약 전략 공개
- 9독소루비신 등 3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 10서울시약, 약대협 서울권역협력본부와 '멘토-멘티'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