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 또 확대...이번엔 수산용
- 강신국
- 2023-07-18 1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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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 해수부, 개정 고시 개정...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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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이 또 확대된다. 이번엔 수산 동물의약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동물용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등을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 8231;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 8231;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 8231;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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