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날짜 지난 수액제 투여 '시정명령'
- 최은택
- 2005-07-13 1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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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관내 병원 지도점검 착수...식약청 “부작용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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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소재 종합병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액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다 적발돼 관할 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역 9개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13일 경북 구미시보건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구미 소재 C병원에 입원중이던 도모(9)군의 가족은 도 군에게 투여되고 있는 수액제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임을 우연히 발견, 병원 측에 강력 항의한 뒤 인근 S병원으로 도 군을 옮겼다.
도 군의 가족은 이어 구미보건소에 이 사실을 신고했으며, 보건소의 실사결과 수액제(CJ SD1:3)의 유통기한이 2005년 1월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른 제품들의 경우 유통기한이 1~2년 이상 남아 있었는데 해당 제품만 기간이 지나있었다”면서 “병원 측의 실수로 판단되지만, 관리소홀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른 병원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계몽하기 위해 의약품 관리상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과 CJ측 관계자는 “(수액제) 유통기한은 제품이 최적의 효과를 유지·발휘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5개월여가 경과됐더라도 부작용 발생이나 위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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