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자확인 해야하는 약국, 유연적용 대상되나
- 김지은
- 2023-08-02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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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보험증 QR 시범사업 병원만…약국은 계획 없어"
- 복지부 "법적으로는 대상…2차 기관으로서 유연 적용"
- 약사회 "하위법령 제정 과정서 부담 최소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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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은 절차적 유연성이 적용되는 등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의약단체들과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논의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마련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은 약국의 경우 2차 확인 기관으로서 절차적 유연성을 감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건강보험법 상 본인확인 의무 기관이 ‘요양기관’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약국이 제외될 수는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환자의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 추가 확인 필요성 등이 크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약국의 경우 의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1차적으로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아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 추가로 확인을 거쳐야 할지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절차 측면에서의 고민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양기관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도 포함돼 약국이 의무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면서 “현재 하위법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내년 5월까지 의견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쳐 최대한 약국의 경우는 절차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약국의 의무화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현재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도 약국은 제외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건강보험증 QR코드 본인확인 시범사업에는 병·의원에서만 진행 중이고, 공단 측은 추후에도 약국은 시범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논의 단계이지만 현재로서는 약국이 본인확인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포함 계획은 없다”면서 “현재 시행규칙 마련을 두고 관련 정부 기관과 의약단체들이 논의 중인 만큼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는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명시돼 약국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는 만큼, 최대한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약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약국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려 한다”며 “약국의 경우 과태료, 환수 대상 등의 처벌조항에서 예외한다거나 확인 대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의 약국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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