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보리 함유식품 심장보호 주장 허가
- 윤의경
- 2005-12-26 03:56: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인분 기준 가용성 섬유소 0.75g 함유 기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FDA는 통보리나 제분된 보리를 함유하는 제품은 심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표기하도록 허가했다.
FDA는 1인분당 가용성 섬유소를 0.75g 이상 함유하는 보리 식품은 심장보호 효과가 있다고 표기할 수 있게 했다.
FDA는 식품제조회사가 청원을 지지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건강 관련한 주장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허가해왔는데 과거에도 호두, 토마토,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건강 관련 주장을 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미국에서 보리는 아침식사용 시리얼 등에 포함되며 보리생산업 대표단체는 보리 3g이 콜레스테롤을 5%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6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7일성아이에스 '레이헥솔주300' 오기재로 일부 제품 자진회수
- 8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 9고영, 미국 신경외과 학회서 뇌수술 로봇 시연
- 10강남스카이·메디세레, 일본 유학생 지원센터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