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비벤주, 급여기준 암환자 삽입 무의미"
- 최은택
- 2006-01-02 18:0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장기적 소모성 질환'에 포함...현재 급여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카비벤 주사 급여기준 중 ‘장기적 소모성질환 환자’에 항암치료 환자를 추가해달라는 제약협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급여기준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카비벤’ 주사는 현재 TPN(비경구적영양용법) 적용대상 환자로써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환자 △호흡기능 저하로 주의를 요하는 환자 △Glucose 내성이 있는 환자 △화상환자(중등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의식불명 상태 환자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적 소모성 질환 환자에 ‘항암치료 환자’ 문구를 삽입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나, 암환자는 장기적 소모성 질환자에 해당돼 현재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급여기준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