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오는 20일 부가세확정신고 실시
- 정시욱
- 2006-01-13 11:46: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하반기 대상...신용카드 매출, 장부 등 지참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남구약사회는 오는 20일 하루동안 약사회관 3층에서 05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대상기간은 2005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세 양식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공한다.
지참 준비물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간예납금액, 6개월간 의료보험 조제 총약제비, 간편장부, 신용카드 매출, 수수료 20.000원, 도장 등이다.
아울러 연간 총매출이 1억이상 되는 약사는 전자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9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