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원내조제시 진단명도 고려"
- 홍대업
- 2006-01-15 16: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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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6항목 개정·신설...1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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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경우 원내조제시 앞으로는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단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가운데 4개 항목을 개정하고, 2개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담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객관적인 소견에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기록, 현재 이후의 우려판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해 기준에는 포괄수가를 산정토록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제외토록 하던 것을 '정액수가를 산정해야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로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에 의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고시내용의 일부를 개정,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해 동일 입원기간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6세가 된 날부터 본인부담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속적 국소뇌혈류량 측정의 인정기준 등 2항목과 무이증·소이증에 대한 외이재건술 인정기준 1항목을 각각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신설된 요양급여기준은 16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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