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유래연골세포 '콘드론' 허가사항 변경
- 정시욱
- 2006-01-23 10:16: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재심사 결과발표...가려움증 등 부작용 추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23일 세원셀론텍의 재심사대상의약품 '콘드론(자기유래연골세포)'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작용 등 일부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재심사 결과 시판후 사용성적 조사에서 수술후 하퇴부 수포, 피부에 가려움증, 통증, 반대편 다리 동통과 부종, 관절면 일부의 재노출, 관절내이상음(click sound) 등의 유해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그러나 경고사항이나 사용금지 사항은 그대로 허가사항 변경없이 유지하게 됐다.
경고문에는 "동 제품은 자기유래연골세포로 타인에 시술할 경우 면역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자신에게만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또 우(牛)단백질에 과민한 환자, 젠타마이신에 아나필락스(전신쇼크)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류마토이드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 염증성 관절염 환자, 자가면역질환과 연관된 관절염이 있는 환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