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홍대업
- 2006-02-01 21:00: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2일까지 개인·관련단체 의견수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과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일 시행령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으로 정했으며, 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복지부, 외통부, 통일부 소속 2·3급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도록 했다.
또 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복지부예산에 계상하고, 재단은 3월30일까지 다음해의 출연금 요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재단에서 요구한 정부출연금을 분기별로 재단에 교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다음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매년 12월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각 관련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을 비롯한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외국민에 대해 의료물품과 의약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
북한·개발도상국도 의약품·의료지원 가능
2005-12-25 10: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8자금난 빠진 비상장 바이오…"원천특허·데이터로 가치 증명해야"
- 9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가톨릭대 약대생 대상 강연
- 10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신약 '바이엡티' 국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