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천연물약 동반 상승...시네츄라·신바로 '껑충'
- 천승현
- 2023-08-14 0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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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스·시네츄라·모티리톤·신바로·레일라 등 처방액 확대
- 조인스, 천연물약 처방액 선두 수성...시네츄라, 2년 새 142% 증가
- 신바로·모티리톤, 영업력 강화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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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제약사가 자체개발한 천연물의약품이 처방시장에서 동반 활약했다. 시네츄라와 신바로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팬데믹의 반사이익과 영업력 강화로 처방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14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조인스, 모티리톤, 스티렌, 시네츄라, 신바로, 레일라 등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 6종 중 스티렌을 제외한 5종의 상반기 처방실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허가받은 조인스는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등 생약성분으로 구성된 천연물의약품으로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된다. 조인스는 발매 20년이 지났는데도 지속적으로 처방 규모가 확대 추세다. 2018년 상반기 155억원에서 5년 간 56.5% 증가하며 최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조인스는 효과적인 특허전략으로 제네릭 진입을 원천봉쇄 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국약품의 시네츄라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시네츄라의 상반기 처방실적은 208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늘었다. 시네츄라는 1분기 처방액이 93억원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했지만 2분기에는 115억원으로 59.4% 치솟았다.
시네츄라는 생약 성분인 황련과 아이비엽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으로 만든 천연물의약품으로 기침, 가래, 기관지염 등 치료에 사용된다. 시네츄라는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처방실적이 큰 기복을 나타냈다.
시네츄라는 2019년 4분기 처방액 102억원에서 2분기만에 46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 3분기에는 38억원으로 2년 새 60% 이상 축소됐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급감하면서 기침· 가래 등을 치료하는 약물 사용량이 급감했고 시네츄라도 직격탄을 맞았다.
시네츄라는 지난해 1분기 처방액 102억원으로 전년대비 150.5% 뛰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게는 하루에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시네츄라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감기나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시네츄라의 처방 규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네츄라의 상반기 처방액은 2년 전과 비교하면 141.9% 확대됐다.
녹십자의 신바로는 상반기 처방금액이 78억원으로 전년보다 25.7% 늘었다. 1분기와 2분기에 전년대비 각각 31.0%, 21.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허가받은 신바로는 구척, 방풍 등 6가지 생약생분으로 구성된 천연물의약품이다. 소염, 진통, 골관절증 등에 사용된다. 신바로는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 처방액이 50억원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62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올해는 성장세가 더욱 높아졌다. 대원제약이 2018년부터 신바로의 판매에 가세했다.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은 상반기 처방액이 전년보다 3.9% 증가한 165억원을 기록했다. 모티리톤은 나팔꽃씨와 현호색의 덩이줄기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이용해 만든 제품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9년부터 일동제약과 모티리톤을 공동으로 판매 중이다.
피엠지제약의 레일라는 상반기 처방규모가 75억원으로 전년보다 22.4% 늘었다. 레일라는 당귀, 목과, 방풍, 속단, 오가피, 우슬 등 12개의 생약 성분이 함유된 골관절염치료제다.
동아에스티의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는 상반기 처방액이 총 111억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가 각각 1.0%, 2.1% 줄었다. 스티렌투엑스는 스티렌의 용량을 늘려 복용 횟수를 줄인 제품이다. 1일 3회 복용하는 스티렌의 용량을 60mg에서 90mg으로 늘려 1일 2회 복용하도록 고안한 약물이다. 스티렌은 100개 이상의 제네릭과 후발 제품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다.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는 지난 2017년 사라졌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했다.
약사법상 신약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생약이나 한약을 사용해 만든 천연물의약품은 신약이라는 단어 뜻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에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제약사들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광고도 금지된다.
천연물신약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 제정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용어가 시작됐다. 당시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2002년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인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요건과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천연물신약 용어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지난해 7월 종근당이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다. 녹나무과 육계나무의 줄기 껍질을 말린 약재인 육계에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신규추출법을 적용해 위염에 대한 효능을 최초로 입증한 천연물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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