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100장당 4.6시간 소요"...NIMS와 씨름하는 약사들
- 정흥준
- 2023-09-05 19:02: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2매당 약사 1명 필요...표준보다 상대가치 3배 적정
- 경북대병원 약제부 등 NIMS 도입 후 업무량 연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따라서 마약류 처방 132장당 최소 전담약사 1명이 필요하며, 마약류 관리의 상대가치는 표준행위 대비 3배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다.
최임순·권태협 약사(경북대학교 약제부), 진경희 약사(칠곡경북대병원 약제부) 등 연구진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NIMS 도입이 의료기관 약제부서 마약류의약품 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업무 수가 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약사회에 등록된 총 647개 의료기관 약제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중 53개소(8.2%)에서 회신했다. 처방 매수당 소요시간을 산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0개소, 종합병원 14개소로 총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개별 의료기관의 인력 현황과 프로그램, 시설 등 제반 여건과 업무 절차에 따라 실제 소요시간의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처방 100매당 업무 소요시간은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1.2시간(평균 4.6시간)으로 10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료기관의 1일 마약류 관련 업무 수행 인력(FTE) 규모는 약사 수 대비 최소 3.3%에서 최대 61.4%의 분포를 보였다.
즉, 마약류 처방 관리로 인해 약사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NIMS 제도의 유기적 연계 관리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투입 인력은 증가됐다. 하지만 마약류 적정 사용 모니터링 활동 수행 50%대, 마약류의약품 DUR 점검 및 지참약 검토와 외래환자 약력 관리 수행은 60~70%대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 산정이 현재의 업무량 기준으로만 산출된다면, 제한된 인력마저 NIMS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에만 치중돼 업무 범위가 최소한의 조제투약, 재고 관리와 보고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의 법정 정원에는 각 직무별 전담 인력의 구성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감염관리, 보건관리, 안전관리 등 수행해야 할 직무에 따라 필요한 인력 기준이 관련 법령에 명기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적정 인력 산정 시에는 상위 75%의 소요시간을 적용해 처방 매수 132매 1FTE(업무 수행 인력) 또는 보고건수 170건 1FTE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또 수행률 개선이 필요한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 업무의 수행 인력은 처방매수 340매 1FTE 또는 보고건수 440건 1FTE로 제시했다.
연구결과 업무량 상대가치는 표준행위와 비교 시 마약류 관련 전체 업무는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경우 접수·조제·투약은 1.55배다.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은 1.99배다.
연구진은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 업무는 기술적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 스트레스의 강도가 커서 접수·조제·투약 업무 1.55배보다 높은 업무량 상대가치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NIM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지침을 통해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무 범위별 법적 근거를 도입해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한 NIMS 이후 마약 관리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관련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청구SW로 마약류보고 약국 NIMS 불일치도 확인해야
2023-05-31 12:05:38
-
"마약류 일평균 46만건 취급보고...5년만에 6억원 넘어"
2023-05-31 05:50:45
-
마약류 취급 약국, 보고내용 불일치 행정처분 '주의'
2023-05-30 05:50:48
-
프로포폴 이슈 자꾸 터지는데...식약처 마약관리 인력난
2023-02-15 05:50:37
-
NIMS, 약국에 질병기호 강제화 논란…"업무정지 7일"
2021-04-05 06:0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