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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청구SW로 마약류보고 약국 NIMS 불일치도 확인해야

  • 이혜경
  • 2023-05-31 11:04:55
  • 요양기관 95% 소프트웨어로 연계 보고
  • 안전관리원, 2021년부터 불일치 조회 서비스 제공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청구소프트웨어 연계로 마약류 취급보고를 진행하는 요양기관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한 취급내역 불일치 확인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전관리원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원하기 위해 NIMS 내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은 상대 취급자의 보고 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을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 등을 보고해야 하는데, 취급 보고한 내역 중 잘못 보고한 항목이 있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후부터 취급보고한 내역 중 잘못 보고한 항목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95% 가량이 청구소프트웨어 연계를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NIMS의 인터페이스가 정확하게 맞지 않게 되면, 보고에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별로 NIMS를 통해 마약류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의를 통해 약속한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NeDrug)을 통한 대용량 보고 전송 시스템 개발도 끝마친 상태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약사회와 부작용 모니터링 개선방향을 논의하면서 케어스를 통한 대용량 보고 전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있지만, 전국 2만2000여개 약국은 약사회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이상사례를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이 직접 케어스를 통해 보고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약국은 통합관리센터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약사회에서 일괄 보고를 위해 대용량 전송 서비스 요청이 있었고 시스템은 완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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