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약사, 독점자리 약속 의사에 1억원 뺏겨
- 정웅종
- 2006-08-03 0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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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이중계약에 속았다" 사기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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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W약사(여)는 "의원 옆에 독점약국 자리를 준다"는 의사말만 믿고 덜컹 돈을 건넨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이 터진다.
한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했던 의사였기에 그렇게 속일 줄은 몰랐다는 게 W약사의 설명.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한 의원 바로 옆에 약국점포를 계약했다가 미리 준 보증금과 프리미엄 등 1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한 W약사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봤다.
주상복합 건물 2층에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바로 옆 점포에 약국을 개설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던 것이 바로 몇달전.
의사는 얼마전까지 W약사의 약국 바로 3층에서 의원을 개설했었다.
이 의원이 인근 주상복합 건물 2층으로 옮겨가고 나서 처방환자가 줄었던 W약사로서는 이 같은 의사의 제안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의사는 "현재 개설한 의원 바로 옆 점포 몇개가 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임대를 받는 식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계약이 성사됐다.
이 의사는 계약을 하면서 점포 분양에 소요되는 잔금 등이 당장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6500만원과 프리미엄 4500만원 등 모두 1억1,000만원을 미리 요구했다.
W약사는 고민 끝에 대출을 받아 이 금액을 준비해 넘겨줬고, 이후 약국을 옮길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 약국을 옮기라는 의사의 얘기가 없어 의아하게 생각한 W약사는 자신이 계약한 바로 옆 점포에 새로운 약국이 개설준비를 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고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다.
W약사는 "계약내용과 다르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의사가 "당장 돈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자 최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W약사는 "나한테 받은 돈으로 분양잔금을 치르고 다른 약국을 들였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젊은 여약사인 W약사는 지역약사회에 이 같은 속사정도 얘기 못한채 외롭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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