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야간‧공휴일 소아환자 의료기관 지정 입법 추진
- 이정환
- 2023-09-13 09:1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장관, 지자체장 지정 후 재정 지원 조항 담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입법이추진된다.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야간·휴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은 야간 및 공휴일에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부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특정 지역은 여전히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아예 없거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소아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해 의료기관이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개정안에 병원급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야간 및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서의 소아환자들에 대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건당국과 아동병원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어렵게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기 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