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2.3%·보험료 6.5% 인상 확정
- 홍대업
- 2006-12-01 09:19: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표결처리 강행...가입자 대표 중도 퇴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정심은 또 ‘2008년부터 제도개선소위가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따라 유형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공익대표(8명)와 의약단체(8명)만으로 표결이 강행됐으며, 16명중 13명이 찬성표(반대 2명, 기권 1명)를 던졌다.
이날 표결처리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환산지수는 62.1원(2.3%)로 하고, 보험료 역시 6.5%를 인상키로 했다.
환산지수와 관련된 부속 결의사항으로는 2008년부터 환산지수 계약부터 유형별계약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내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유형별 분류에 대해서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내년 1월까지 연구자를 선정, 연구를 실시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는 그 연구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연구내용에는 유형 분류안 및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하고, 연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해 건정심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중간에 퇴장한 가입자단체 윤영규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을 하기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고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향후 복지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가입자단체 "건정심 표결강행, 법적 대응"
2006-12-01 09: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3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9서울시약,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