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결론날까"...콜린 급여축소·환수명령 소송 장기전
- 천승현
- 2023-09-26 0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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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린알포 선별급여 소송 2심 1년 이상 지나도 결론 못 내
- 제약사들, 집행정지 모두 인용으로 장기전 유리
- 환수협상 소송도 2년째 감감...집행정지는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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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취소소송 2라운드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건의 소송 모두 2심 재판이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모습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2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콜린제제 급여축소 항소심 2건 변론 진행 중...집행정지는 인용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한 이후 오는 11월 24일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 종근당 등 제약사 27곳과 개인 8명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4번째 변론을 진행했고 추가 변론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종근당그룹은 지난해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8월 항소심 소장을 제출했지만 1년 이상 지나도록 변론이 종료되지 않았다.
종근당 그룹의 소송에는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서흥,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팜젠사이언스,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메딕스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등이 참가하고 있다.
대웅바이오 그룹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작년 11월 항소심 소장을 냈고 지난 7일 3번째 변론을 진행한 이후 오는 11월 4번째 변론이 예고됐다.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이상 지나도록 2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셈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대원제약,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비보존제약, 유영제약, 환인제약, JW신약, 씨엠지제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부광약품, 구주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화이트생명과학, 한국글로벌제약, 넥스팜코리아, 테라젠이텍스, 대화제약, 신일제약, 코스맥스파마, 한국파비스제약 등이 소송에 참여 중이다.
다만 제약사 입장에선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가 모두 인용돼 소송 장기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급여축소 집행정지도 청구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청구한 집행정지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가 집행정지 재항고를 청구했지만 대법원도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종근당 그룹이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해 11월 “2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시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복지부가 제기한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도 모두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제약사들은 2020년 급여축소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집행정지 소송도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2021년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2020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도 대법원까지 모두 인용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10번 모두 승소한 셈이다.
콜린 환수협상 명령 소송도 장기전...2차명령 2년 넘게 1심 진행 중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당초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1차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이중 종근당 그룹이 지난해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2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했지만 선고일은 예고되지 않은 상태다.
2차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의 속도는 더욱 더디다.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 모두 2021년 6월 2차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지난해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의 소송은 오는 12월21일 8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2년이 지나도록 1심 결판도 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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