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관련 R&D 세제지원법 5건 중 4건 연장
- 박찬하
- 2007-01-04 14:3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랍 26일 임시국회 통과, 3년간 2,800억 혜택 예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작년말로 일몰도래했던 제약관련 R&D 세제지원법 5건 중 4건이 3년간 연장됨으로써 2,834억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말 일몰도래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중 R&D 관련조항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제9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제10조)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11조) ▲기술이전소득등에대한과세특례(제12조2항) ▲최저한세(제132조) 등 5건이다.
제약협회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항목들의 세제혜택을 연장시키기 위해 지난해 복지부, 재경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화원 위원장 등에 총 5차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제9조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만 예정대로 폐지됐고 나머지 관련조항들은 모두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협회는 4개항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으로써 총 2,834억원의 세수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항별 세수혜택을 보면 제10조 1,921억원, 제11조 305억원, 제12조 10억원, 제132조 598억원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4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5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6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7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8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