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관련 R&D 세제지원법 5건 중 4건 연장
- 박찬하
- 2007-01-04 14:3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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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랍 26일 임시국회 통과, 3년간 2,800억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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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로 일몰도래했던 제약관련 R&D 세제지원법 5건 중 4건이 3년간 연장됨으로써 2,834억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말 일몰도래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중 R&D 관련조항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제9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제10조)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11조) ▲기술이전소득등에대한과세특례(제12조2항) ▲최저한세(제132조) 등 5건이다.
제약협회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항목들의 세제혜택을 연장시키기 위해 지난해 복지부, 재경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화원 위원장 등에 총 5차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제9조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만 예정대로 폐지됐고 나머지 관련조항들은 모두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협회는 4개항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으로써 총 2,834억원의 세수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항별 세수혜택을 보면 제10조 1,921억원, 제11조 305억원, 제12조 10억원, 제132조 59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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