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상풍 등 혼합백신 치매로살 시험법 개정
- 정시욱
- 2007-01-07 21:3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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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생물학적 제제 기준및시험방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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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7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입안예고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각조 중 흡착 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및 정제 백일해 혼합백신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치메로살에 대한 감량 정책과 관련해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혼합백신의 시험방법을 기존 치메로살 정량법에 따라 "함량은 80%~120%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또 기존 "치메로살 함량은 0.02%이어야 한다"를 현재 감량된 4~5ppm의 80~120% 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치매로살 미함유 제품개발 진행 추이에 따라 치매로살 미검출 등으로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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