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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택 운영종료 앞두고 약무직 이탈 '골머리'

  • 이탁순
  • 2023-09-27 06:27:18
  • "직원 연속 이탈에 업무 과부하"…근무 행태 개선 필요
  • 약무직 애초 사택 제공 대상 아냐…사전에 충분히 설명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택 운영 종료를 앞두고 약무직 이탈로 골치를 앓고 있다.

최근 약무직 퇴직이 늘면서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기준에 따라 사택 운영을 점차 줄이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지방 이전 후 8년이 지나면 사택을 운영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 1월 원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이전 8년차가 된다.

공단은 원주 이전 이후 최대 250여개의 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약무직들도 사택을 이용해왔다.

공단은 사택 운영 종료를 앞두고 지난 상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등 거소 이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약무직, 전산직 등 전문직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공단 한 직원은 "체감상 약무직 중 한 40~50%가 최근 회사를 떠난 것 같다"며 "남은 직원들이 떠난 직원의 업무를 떠안으면서 업무 강도도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건보공단이 상반기 약무직 10명 채용에 나서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단 약무직 현원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8월 기준 작년 27명에서 올해는 20명으로 줄었다.

다만, 약무직 퇴직은 사택 운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초 지방이전 사택 운영기준이 순환근무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약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무직에 사택을 제공해 왔던 것은 지방 근무 배려 차원이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측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약무직이나 전산직은 원주 상시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애초 지방 이전 공공기관 사택 운영규정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는 순환근무자는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배려 차원에서 사택을 제공해왔고, 규정에 의해 사택 운영을 종료한다는 점도 사전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연고지 직원들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택 담당부서에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수도권 근무를 원하는 약사들의 지방근무를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기관 약무직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약무직의 지방 정착 유인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다른 직군 간 형평성 차원에서 약무직에게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컨설팅업체인 JCDA파트너즈에 의뢰한 '약사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용역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확대와 임금 인상이 약무직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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