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법 개정, 차기정권서 논의돼야"
- 홍대업
- 2007-01-23 15:45: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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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개정특위 위원장 사퇴...개정작업 저지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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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복지부가 구성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오던 경만호 의료법개정특위위원장이 23일 공식 사퇴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
경 위원장은 이날 의사협회 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처음부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경위 등 회원들의 오해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백의종군의 자세로 의료법 개악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10년마다 특별 보수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면허갱신제’로 오도되면서 회원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한 뒤 지난 20일 복지부 공무원의 퇴장조치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경 위원장은 이어 “의료법이 의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의사 회원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돼야 한다”면서 “각 직역간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 받기 식의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개정안 가운데 ▲절대 수용불가 조항 12개 ▲수용시 불리한 조항 8개 ▲재논의 조항 1개 등이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 위원장은 “현 정권에서는 논의자체를 중단하고 차기 정권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회원간 단합은 물론 병협과 치협, 한의협 등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해도 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거기에 타 단체와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협 장동익 회장도 당초 25일로 예정된 유시민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취소하고, 하루 앞선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법 개정 저지투쟁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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