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일전불사?...법개정 불변
- 홍대업
- 2007-01-26 06:31: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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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초 의원입법 본격 추진...명분·정당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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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의 압력을 극복하고 의료법 개정작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의료계가 연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제2의 의약분업 사태’, ‘개악’, ‘전면무효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복지부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
더구나 한의계 역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을 규정한 개정시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의사협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계와 일전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의 정당성이나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배제된 것이나 ‘간호진단’과 관련된 조항 등은 이미 의료계가 참석한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에서 논의가 끝난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개정시안에 대해 지나치게 왜곡하는 측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말바꾸기로 복지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압력에 맞서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25일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으며, 29일에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브리핑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2월 초순이나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법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남은 기간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 최종시안에 대한 손질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복지부 내부에서는 의원입법에 무게를 두고 중진급 의원과 깊은 교감을 나눈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가 “정부입법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의원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반영해주는 대목이다.
모 국회의원측 관계자도 “(복지부가)특정의원을 섭외, 이미 법 개정과 관련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이든 의원입법이든 입법기교에 관한 대목이지만, 일각에서는 정공법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을 채택했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복지부는 의료계의 일전불사 방침을 정하고, 34년만의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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