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 효과 호도"
- 최은택
- 2007-02-12 06:2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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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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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양공을 받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6일 예행연습에 이어 11일에는 무려 2만5,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의료법에 항의하는 ‘의심’의 결집력을 과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산업화 정책이 모두 포괄돼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최근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 공동주최단체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윤(38·의사) 정책위원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료행위에 대한 고지의무 등 환자권리 증진부분은 법률에 새로 명시했을 뿐 이미 시행돼 온 것이지만, 선택진료비 폐지 등 환자단체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반면 환자 알선·유인행위나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광고 확대, 인수·합병,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나 자본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고 이 정책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급여에 대한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간간 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격 담합을 유도하고, 특정 보험사와 특정의료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에 의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실손형보험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을 파고들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사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자, 로비의 산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이 정책위원의 주장.
병원의 인수·합병허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이 지역 내 경쟁 기관을 인수한 뒤,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환자들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근거 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정책위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중 비급여 영역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의료서비스를 영리행위에 종속시키겠다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 의료법 개정논의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아래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효과를 호도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 상정된다면 유시민 장관과 복지부는 시민사회 전체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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