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사 집단행동, 특권주의 발로"
- 최은택
- 2007-02-11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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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사단체 비판..."의료법 개정논의 전면 무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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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만 여명이 운집한 의료법 개정 저지 전국 의사회원 궐기대회가 진행되면서 11일 오후 3시30분 현재 과천 벌은 분노한 ‘의심’의 함성으로 달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 노동조합이 의료의 산업화에는 침묵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직역 독점주의나 특권주의의 발로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의료 양극화와 진료비 폭등을 유발하는 의료산업화 7개 조항에는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사의 전문성, 자율성, 의권 침해라는 것이 사실은 직역 독점주의, 이기주의와 우월주의, 특권의식의 발로는 아닌지 되돌아 볼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의협이 제기하는 일면적인 조항만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정 방어에 나선 것은 결국 환자들의 건강권 훼손 조항을 희석시키고 은폐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따라서 “진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법 개정에 동의한다면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고 복지부와 양자간 밀실협약이 아닌 복지부, 의협, 병협, 보건노조, 의료연대회의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노조는 지난 8~9일 열린 전국 지부장 및 전임간부 수련대회에서 ‘의료법 개악반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 산업화 저지투쟁’을 올해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의료연대회의 주최로 열리는 ‘의료법 개악저지와 올바른 의료법 쟁취, 의료산업화 추진하는 복지부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의료법 개정 저지투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보건노조가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산업화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내용은 병원내 의원 개설, 병원간 인수합병, 비전속 진료, 비급여 가격계약, 비급여 할인·환자 유인·알선, 의료광고 확대, 부대사업 확대 등 7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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