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의료법 개정안 원칙대응 주문
- 홍대업
- 2007-02-12 15:2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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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서 촉구..."부당한 주장, 단호히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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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원칙을 갖고 대응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강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대정문질문에서 “의료계와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힘을 앞세운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의사들은 ‘투약’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임시로 약사들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의사협회이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고, 간호진단과 표준진료지침 등도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협의 과천정부청사 앞 궐기대회에 대해 “11일 의사, 치과의사 등 2만여명이 모여 의료법 개정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언론들은 (의협 집회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로 규정짓고 의사들의 ‘이익’에 발목이 잡혀 개정안이 왜곡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국민들은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오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의료계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향후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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