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가짜환자 등 허위청구 근절 당부
- 정웅종
- 2007-02-20 11:08: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복지부 실명공개 대비 주의사항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의 허위청구 기관 실명공개에 방침에 대해 집안단속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각급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건전한 청구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 공개방법 등 명단공개의 객관성이 확보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협의해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처방전 전송을 받고 실제 환자가 오지 않은 경우도 청구하는 행위, 친인척 및 지인의 인적사항으로 가짜환자 만들기 등 주요 허위청구 유형 세가지를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3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4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7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8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9경기도약, 3월 통합돌봄 시행 대비...조직 정비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