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소아청소년' 과명 변경안 소위 통과
- 최은택
- 2007-02-22 11:04: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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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파산자' 약사면허 취득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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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변경을 둘러싸고 내과와 소아과 간 갈등을 야기했던 정형근(한나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면허결격사유에 ‘파산자’를 제외키로 한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처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속개된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과명을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결격사유에서 ‘파산자’ 항목을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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