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실손청구 대행 의무화...행정부담 늘어난다
- 강신국
- 2023-09-22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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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청구 간소화 요양기관 인센티브 등 쟁점 남아
- 의약단체 반발 속 14년만에 제도화 임박...본회의 의결만 남아
- "민간보험사 사적계약에 요양기관 책임 부여는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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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 청구되지 않은 소액 실손보험금을 보험업계는 매년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에 전송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급종합병원에는 1년,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수용성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대의 명분이지만 현장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이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이 고객과 민영보험사의 법률 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청구 대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즉 의원과 약국의 청구대행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법안을 보면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다. 공적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사 업무를 왜 의원과 약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해야 하냐는 주장이다.
실제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실손 의료보험금 청구는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인데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별다른 절차나 불편 없이 요양기관이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민간보험인 만큼 요양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보험사나 보험금 청구인이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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