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실시"
- 홍대업
- 2007-02-28 1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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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질의에 답변...논란소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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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촉구하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적 성격으로라도 시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다만 의료계 등을 의식한 듯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좀 적도록 하는 선에서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복지부는 당초 2006년까지 약 2,000여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 완료를 목표로 성분명처방을 추진했으며, 2006년 12월말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이 4,179품목으로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올해를 성분명처방 도입의 원년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또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유 장관의 국감 답변을 언급한 뒤 “의약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환자의 편의기반 확충과 약품비 절감이 성분명처방 도입의 핵심적 목표였다”며 제도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참여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올해를 성분명처방제 도입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장 의원은 “우선 국공립의료기관에 가능한 품목부터 성분명처방을 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라”고 주문하면서 “정기적으로 결과를 취합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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