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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RSA 재계약 1차협상 결렬

  • 청구액 증가에 급여 확대까지 난항…추가 협상 시 합의 전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사노피)'의 위험분담제(RSA) 재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와 건보공단 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RSA 재계약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듀피젠트의 위험분담제 재계약 1차 협상이 결렬됐다. 듀피젠트는 지난 2020년 RSA를 통해 급여 등재됐다. RSA 유형은 초기치료 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3가지다.

당시 복지부는 "제약사가 초기 일정기간 투여분에 대해 환급하고, 약제 청구금액의 일정비율을 건보공단에 환급 및 총액제한하는 계약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사용하는 최초의 생물학적제제가 급여 등재됐다. 최초 급여 등재 당시 투여 대상은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다.

올해 4월부터는 6세부터 17세까지 소아·청소년의 중증 아토피피부염에도 급여가 신설됐다.

듀피젠트는 급여 등재 이후 매출 상승세가 뚜렷하다.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을 보면 2021년 772억원, 2002년 1052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까지 급여가 확대된데다 회사가 중증 천식과 영유아 아토피피부염까지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건강보험 청구액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RSA 재계약에서는 가격인하와 함께 환급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연말까지 RSA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7월말부터 진행된 1차 협상에서는 공단과 사노피가 합의에 나서지 못했다.

다만 법적으로 추가 협상이 부여되는 만큼 RSA 종료 전까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지껏 RSA 재계약 협상에서 최종 결렬된 적은 없다. RSA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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