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면허취소 시스템 없어
- 이탁순
- 2023-10-13 15:15: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연숙 국힘 의원 "식약처, 조사결과 복지부와 공유 안 해"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0년부터 총 2만9032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전체 활동의사의 1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도 마약 중독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가 조사를 함에도 결과를 복지부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처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2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3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
- 4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5임총 앞두고 '법률자문설'까지…약사회 비대위 갈등 격화
- 6정은경 "미프진 의사 원내처방 불가피…외래조제 위헌 소지"
- 7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완화…2028년 말 살포자제 유예 전망
- 8준혁신형 약가우대로 부족...복지부 "업계 의견 들어 보완"
- 9한미 '에페글레나타이드' 신약 허가…한국인 비만약 뜬다
- 10비대면 진료 3년…참여약국 1곳당 월 평균 비대면 조제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