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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면허취소 시스템 없어

  • 이탁순
  • 2023-10-13 15:15:14
  • 최연숙 국힘 의원 "식약처, 조사결과 복지부와 공유 안 해"

최연숙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는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최 의원은 "2020년부터 총 2만9032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전체 활동의사의 1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도 마약 중독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들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식약처가 조사를 함에도 결과를 복지부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처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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