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건보재정 7조2076억 사용...국고지원 원칙 무너져
- 이탁순
- 2023-10-18 09: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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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건보재정 활용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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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단부담금이 무려 7조2076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다"면서 "예방접종비용 및 감염관리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 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월 28일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해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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