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외부포장 안쪽면 표시기재시 처벌
- 가인호
- 2007-05-10 12:1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유권해석,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타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외부포장의 내면(안쪽면)에 사용상주의사항 등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식약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제조업자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 중 사용상주의사항 등 일부를 제품 외부포장의 안쪽면(내면)에 첨부문서 없이 기재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일부를 안쪽면에 기재 판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품 외부포장에 기재하는 다른 문자나 도안 등보다 쉽게볼수 있는 장소에 표시사항을 기재했다고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법 제 53조(기재상의 주의) 위반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 처분 기준에 의거 '당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의약품유통협회 "약가인하 대책 모색..제약사 거점도매 대응"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10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