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 품목허가 취소
- 강신국
- 2007-05-17 10:45: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정우시경반하탕'도 허가취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삼성제약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1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 LDW4608, 사용기한 2006.6.13) 지난 9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유는 함량시험 부적합이다.
또한 일심제약의 '일심맥문동탕 엑스과립(제조번호 024502, 사용기한 2005.08.29)도 제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우제약의 '정우시경반하탕'(제조번호 605001, 사용기한 2009.6.13-제조번호 606001, 사용기한 2009.05.07)도 지난 11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중단을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 8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9휴온스, 휴온스랩 흡수합병…'신약·바이오' 강화 승부수
- 10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