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규개위 통과...8월시행 사실상 확정
- 강신국
- 2007-06-07 19:3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 사안 아니다" 결론...의사협회 반발 수포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규개위는 7일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개위는 건보법 개정안 자체에 규제 사안이 없다며 원안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사협회는 "정액제 폐지는 행정비용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민과의 분쟁 발생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규개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규개위가 원안 통과를 결정함에 따라 의협의 반발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계획대로 8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일반국민의 경우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를, 6세 미만 아동은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15%, 즉 성인의 50%를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
의협 "정률제 도입하면 의원 망한다"
2007-05-25 10: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