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계도기간 내달 종료...약국은 33㎡이상만 규제
- 강신국
- 2023-10-25 11:36: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은 비닐봉투·광고선전물만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5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를 보면 약국은 기존처럼 매장면적 33㎡(약 10평) 이상 매장에서만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나머지 약국은 그대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33㎡ 이상 약국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역 약국과 달리 병원 약국은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종분류 때문인데 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게 1회용 종이컵이다. 약국 내에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식품접객업소 즉 식당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만 약국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약국에서 사용 불가한 건 1회용 광고선전물이다. 환경부 업무관리지침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광고선전물의 정의는 ‘단순 광고 목적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 내에서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착해 놓은 광고선전물은 사용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
오늘부터 비닐봉투 규제 강화...약국은 기존대로
2022-11-23 18:08
-
편의점은 비닐봉투 금지...약국은 유상 제공 허용
2022-10-24 16:27
-
목포시약, 비닐봉투값 모아 예비대학생에 기탁
2022-02-17 17: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7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8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9"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10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