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빌딩내 약국, 2년 소송끝에 개설허가
- 홍대업
- 2007-07-12 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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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중원보건소 상고 포기...임숙규 약사, 2일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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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설등록 허가를 받지 못했던 약국이 2년만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S정형외과 건물(D빌딩) 내 약국개설 송사와 관련 성남시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약사가 최종 승리를 거둔 것.
12일 중원구보건소에 따르면, 성남시가 임숙규 약사를 상대로 한 대법원 상고기한인 6월25일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26일 최종 종결처리 보고를 했다는 것.
*2001년 11월 20일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8월 13일 약국 폐쇄 *2002년 11월 19일 허미희 약사 재임대 후 약국개설 시도 - 성남시 개설등록 거부 *2003년 4월 H약사 행정소송 제기 후 패소 *2005년 임숙규 약사 약국 개설 재시도 *2006년 8월 수원지법 약국개설 허가 - 성남시, 고등법원에 항소 *2007년 6월1일 서울고법, 임숙규 약사 승소판결 *2007년 6월26일 성남시, 대법원 상고포기 *2007년 7월2일 중원구보건소 임숙규 약사에 개설허가
S정형외과 건물 약국개설 파문 소사
보건소측은 상고포기 이유와 관련 법원에서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근거가 없는데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정의 역시 메디컬빌딩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지 않고 각 의원마다 개별 의료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어 상고를 해도 승소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충분히 담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상의 근거가 없어 상고를 포기하게 됐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보건소측은 “건물전체가 S정형외과 원장의 소유이고, 이 정형외과가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담합우려가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소측은 현재 약국개설 자리가 지난 2000년 8월14일 약사법에 신설된 제16조 5항 3호와 2001년 11월20일 담합 여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훈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8월13일 약국을 폐쇄조치한 바 있다.
그 이후 2002년 11월 H약사가 재임대 후 약국을 개설을 시도했다가 성남시로부터 개설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어 2005년 임 약사가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역시 개설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고, 2006년과 8월 1심과 2007년 6월 2심에서 모두 승소하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2일 송달한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규정에 비춰볼때 이 건물의 일부에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임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2년 동안 내야 했던 임대료와 소송비용 등이 1억원 이상”이라며 “성남시청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역약사회와 임 약사, 1심 소송을 담담했던 약사출신 변호사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등 갈등을 불러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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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컬빌딩내 약국, 원내시설 아니다"
2007-06-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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