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시 단기처방전 발행 늘어날 것"
- 홍대업
- 2007-07-12 0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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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현 약사, 정률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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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률제가 실시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승을 우려, 장기처방 보다는 단기처방전 발행경향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약 정국현 정책위원(도곡메디칼약국)은 최근 시약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률제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에 따르면, 정률제가 시행되면 일부 의사들의 단기처방전 발행경향이 증가하는 등 처방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됐다.
경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4,500원(약국 1,500원, 의원 3,000원)에서 정률제 전환시 7,500원(약국 3,000원, 의원 4,500원)으로 조정되기 때문.
특히 약국 조제수가 3일분이 4,160원인 점을 감안하면, 3일분 이상 처방은 대부분 본인부담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사는 3일 이내로 처방해, 환자의 약값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이다.
또, 환자의 약값부담을 의식, 주요 처방품목 이외에 소화제나 제산제 등 부치료제에 대한 처방을 자제함으로써 처방품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 위원은 예측했다.
여기에 의사가 고가약 처방시 심리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신진료가 이뤄지고, 처방내역 역시 저가 제네릭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같은 처방행태의 변화는 환자가 본인부담금 상승의 반작용으로 진료비에 대한 관심 및 적절한 진료여부 파악 증가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각 의원간 진료비 및 처방으로 인한 약값차이가 발생하고,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원이 줄어들어 처방전 감소가 예상돼 의원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정 위원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률제 시행을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정률제를 시행할 경우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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