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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개인정보법 위반 과태료 면제 첫 적용...약국도 혜택볼 듯

  • 강신국
  • 2023-10-27 09:33:0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상공인 등 5명·개인 15명에게 '경고' 조치 의결
  • CCTV 안내판 미설치, 명시적 동의 없는 전화번호 수집 등 위반
  •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과태료 면제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에 약국 등 사업장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5일 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것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은 소상공인 등 4명, 개인 7명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개인 8명은 광고 문자 발송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했고 소상공인 1명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 응대는 했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했다.

위원회는 개정 보호법의 시행으로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완료한 이들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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