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체계 편입
- 강신국
- 2007-08-27 11:3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단서 관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혜택을 보던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04년부터 시행하던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 수급권자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 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특례 대상 차상위계층은 지난 3월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41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이다.
차상위 계층 의료지원 체계 전환으로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했던 차상위계층은 내년부터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2단계 과정만 거치면 된다.
또한 전환대상자들은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 기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매년 1회 의료급여증에 자격유지 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토록 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없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의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방식이 아닌 단계적 전환방식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3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4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5사모펀드 IMM, 대웅 계열사 시지바이오 최대 1.1조에 인수
- 6'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7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8‘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9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10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